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5조 (연락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호책임자는 "지상국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응하고 관계기관에 알리기 위해 필요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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