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3조 (보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호책임자는 제11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제12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상국시스템" 보호를 위해 수립된 각종 보호조치, 절차 및 방법 등의 재검토 및 수정ㆍ보완2. 시설ㆍ장비의 개축ㆍ보수 또는 설치3. 그 밖에 취약점 분석ㆍ평가 또는 점검 결과를 반영한 보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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