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 (보호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보받은 보호대책 수립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 제출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제 12조 3항 요청에 따라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보보호책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보호대책의 보완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정보보호책임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등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위탁업무종사자에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 27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비밀유지 서약서의 작성 요구, 업무관련 기록ㆍ자료의 안전한 보존 및 폐기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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