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 (보호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보받은 보호대책 수립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 제출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제 12조 3항 요청에 따라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보호대책의 보완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등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위탁업무종사자에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 27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비밀유지 서약서의 작성 요구, 업무관련 기록ㆍ자료의 안전한 보존 및 폐기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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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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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