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1조 (보안관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상국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관리 매뉴얼"을 따른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환경위성 관련 업무의 증감, 환경위성센터 내ㆍ외부 운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세부사항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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