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0조 (대응ㆍ복구훈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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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호책임자는 환경위성센터 업무종사자가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ㆍ복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책임자는 환경위성센터 업무종사자가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ㆍ복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대응ㆍ복구훈련을 실시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되는 대응ㆍ복구 절차 및 방법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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