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0조 (대응ㆍ복구훈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호책임자는 환경위성센터 업무종사자가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ㆍ복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대응ㆍ복구훈련을 실시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되는 대응ㆍ복구 절차 및 방법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