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책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상국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의해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약점 분석ㆍ평가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의해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한국인터넷진흥원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의한 정보공유ㆍ분석센터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④정보보호책임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위해 점검항목별 조치 이력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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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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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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