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호책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상국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의해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약점 분석ㆍ평가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의해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한국인터넷진흥원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의한 정보공유ㆍ분석센터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책임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위해 점검항목별 조치 이력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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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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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