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4조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책임자는 "지상국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타 정보통신망과 분리ㆍ운영,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관리자PC를 통한 시스템 관리기능 접속, 비인가 단말기 접속차단 등의 기술적 통제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지상국시스템" 관련 서버, 단말기, 네트워크 장비 등에 불필요한 서비스ㆍ사용자 계정 등은 제거하고 유지보수를 위한 외부업체의 원격관리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정보보호책임자는 "지상국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시스템별 사용자접근, 사용내역 등의 로그 자료를 12개월 이상 보관하는 등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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