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책임자는 "지상국시스템"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공무직근로자 등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책임에 관한 사항2. 비밀유지 및 비밀서약에 관한 사항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4. 보호관련 지침 및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②정보보호책임자는 해당 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가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상국시스템"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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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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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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