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책임자는 "지상국시스템"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공무직근로자 등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책임에 관한 사항2. 비밀유지 및 비밀서약에 관한 사항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4. 보호관련 지침 및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②정보보호책임자는 해당 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가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상국시스템"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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