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호책임자는 "지상국시스템"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공무직근로자 등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책임에 관한 사항2. 비밀유지 및 비밀서약에 관한 사항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4. 보호관련 지침 및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책임자는 해당 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가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상국시스템"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보직이 변경되거나 퇴사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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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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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