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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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지상국시스템"을 관리ㆍ운용하는 환경위성센터의 업무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지상국시스템"을 관리ㆍ운용하는 환경위성센터의 업무종사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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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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