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 (자체점검 및 수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호책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상국시스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약점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침해사고의 징후가 있는 경우2. 시설ㆍ장비의 교체 및 보수를 한 경우3. 침해사고에 따른 복구조치를 한 경우4.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담당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2.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범위, 항목, 절차 및 방법3. 이전에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
정보보호책임자는 자체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점검 기간, 대상, 방법 및 결과 등 점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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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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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