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6조 (침해사고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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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보호책임자는 "지상국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시스템ㆍ네트워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대책2.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에 관한 대책3. 전산자료에 대한 백업조치 등4. 악성코드 방지 대책5. 접근통제에 관한 대책6. 그 밖에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호책임자는 "지상국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시스템ㆍ네트워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대책2.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에 관한 대책3. 전산자료에 대한 백업조치 등4. 악성코드 방지 대책5. 접근통제에 관한 대책6. 그 밖에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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