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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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전자적 침해행위" 또는 "사이버공격"이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불법적 침입, 교란, 마비 및 파괴 또는 정보의 훼손, 절취 및 위ㆍ변조)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방법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전자적 침해행위" 또는 "사이버공격"이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불법적 침입, 교란, 마비 및 파괴 또는 정보의 훼손, 절취 및 위ㆍ변조)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방법3. "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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