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4조 (정보보호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의 정보보호책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 환경위성센터장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 요청3.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4.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전담반 구성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및 권고의 이행6. 침해사고의 통지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8. 기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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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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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