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4조 (정보보호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의 정보보호책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 환경위성센터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의 정보보호책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 환경위성센터장으로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 요청3.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4.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전담반 구성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및 권고의 이행6. 침해사고의 통지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8. 기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