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4조 (정보보호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의 정보보호책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 환경위성센터장으로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 요청3.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4.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전담반 구성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및 권고의 이행6. 침해사고의 통지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8. 기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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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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