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 (정보보호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환경위성센터 업무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간 정보보안 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지상국시스템"의 보호에 관한 중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변경이 있거나 신규로 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사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보호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속 공무원 등의 정보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방법2. 교육ㆍ훈련에 관한 기록유지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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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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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