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 (정보보호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환경위성센터 업무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간 정보보안 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지상국시스템"의 보호에 관한 중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변경이 있거나 신규로 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사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보호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속 공무원 등의 정보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정보보호책임자는 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방법2. 교육ㆍ훈련에 관한 기록유지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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