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전담 조직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 정지궤도환경위성 지상국시스템(이하 "지상국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조직인 환경위성센터가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 소속하에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지상국시스템" 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 수행을 위한 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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