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6조 (사이버침해사고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보안관제 과정에서 수집된 사이버공격 정보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이버공격 정보를 신속하게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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