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6조 (조직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며, 센터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업무 기획에 관한 사항2. 센터 관련 규정ㆍ제도 운용3. 사이버공격 실시간 관제ㆍ분석ㆍ전파4. 사이버침해사고 조사 및 처리5. 사이버공격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기술지원6.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및 조치확인7.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8. 기타 사이버공격 탐지ㆍ분석ㆍ대응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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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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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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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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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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