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6조 (조직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며, 센터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업무 기획에 관한 사항2. 센터 관련 규정ㆍ제도 운용3. 사이버공격 실시간 관제ㆍ분석ㆍ전파4. 사이버침해사고 조사 및 처리5. 사이버공격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기술지원6.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및 조치확인7.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8. 기타 사이버공격 탐지ㆍ분석ㆍ대응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