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6조 (조직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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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며, 센터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며, 센터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업무 기획에 관한 사항2. 센터 관련 규정ㆍ제도 운용3. 사이버공격 실시간 관제ㆍ분석ㆍ전파4. 사이버침해사고 조사 및 처리5. 사이버공격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기술지원6.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및 조치확인7.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8. 기타 사이버공격 탐지ㆍ분석ㆍ대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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