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