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9조 (회원기관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서비스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기관의 장과 서비스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서비스 신청기관은 회원기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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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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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