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8조 (사고조사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안관제 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안관제 대상기관은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사항을 파악 즉시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대상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협동조사 및 복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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