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4조 (초동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사이버공격 정보를 분석하여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공격IP 차단, 로그자료 보존, 정보통신망에서 피해시스템 분리 등 초동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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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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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