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4조 (초동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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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사이버공격 정보를 분석하여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사이버공격 정보를 분석하여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공격IP 차단, 로그자료 보존, 정보통신망에서 피해시스템 분리 등 초동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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