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1조의2 (교육ㆍ모의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관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이버안전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기관의 사이버안전 모의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대응ㆍ예방 절차 및 방법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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