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33조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결합시 다음 각 목의 합계금액이 피취득자로부터 취득한 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반대로 미달하는 경우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한고 취득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가.이전대가
나.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다.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
②영업권의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