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10조 (배출량 산정방법 및 산정계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배출량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하며, 산정방법에 따른 산정계수는 제7조의 조사지침에 따른다.1. 직접측정에 의한 방법2. 물질수지에 의한 방법3.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4. 공학적 계산에 의한 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출량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하며, 산정방법에 따른 산정계수는 제7조의 조사지침에 따른다.1. 직접측정에 의한 방법2. 물질수지에 의한 방법3.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4. 공학적 계산에 의한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