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13조 (조사표의 검토 및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조사표를 검토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조사표를 제출한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조사표를 검토ㆍ분석하여 유해물질의 적정 관리방안과 조사대상물질을 선정하고, 조사표 제출대상자의 기술자문 등을 할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점오염원 조사표의 검토ㆍ분석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조사 결과 가공되는 통계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책 수립ㆍ집행 등에 필요로 하는 모든 통계자료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현지 조사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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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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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