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13조 (조사표의 검토 및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조사표를 검토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조사표를 제출한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조사표를 검토ㆍ분석하여 유해물질의 적정 관리방안과 조사대상물질을 선정하고, 조사표 제출대상자의 기술자문 등을 할 수 있다.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점오염원 조사표의 검토ㆍ분석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조사 결과 가공되는 통계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책 수립ㆍ집행 등에 필요로 하는 모든 통계자료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⑤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현지 조사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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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조사표 작성 및 제출 방법제9조 · 조사표제10조 · 배출량 산정방법 및 산정계수제11조 · 사전교육제12조 · 조사표 제출기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조사표의 검토 및 분석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조사결과의 활용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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