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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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ㆍ이동량 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는 별지 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ㆍ이동량 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는 별지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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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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