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ㆍ이동량 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는 별지 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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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조사표
※ 예 : 2022년 한 해 동안의 배출량․이동량을 조사하여 2023년에 제출할 경우 2022년을 기입 1. 업체에 관한 일반사항 | 1. 업체에 관한 일반사항 | 1. 업체에 관한 일반사항 | 1. 업체에 관한 일반사항 | 1. 업체에 관한 일반사항 | 1. 업체에 관한 일반사항 | 1. 업체에 관한 일반사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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