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12조 (조사표 제출기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대상 사업자는 전년도 자료를 근거로 제9조에 따른 조사표를 작성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에 한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의 최종 전송일을 보고일로 본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조사표, 조사용 소프트웨어에 의한 이동형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 또는 보고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신뢰성 등 작성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표와 취합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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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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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