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12조 (조사표 제출기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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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대상 사업자는 전년도 자료를 근거로 제9조에 따른 조사표를 작성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에 한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의 최종 전송일을 보고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 사업자는 전년도 자료를 근거로 제9조에 따른 조사표를 작성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에 한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의 최종 전송일을 보고일로 본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조사표, 조사용 소프트웨어에 의한 이동형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 또는 보고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신뢰성 등 작성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표와 취합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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