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사대상 업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 업종은 통계청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업종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각 물질별로 Ⅰ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연간 1톤 미만, Ⅱ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연간 10톤 미만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사업장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점오염원 배출량 산정인자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의 취급업체에 대하여 조사대상 사업장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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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업종
산업분류 | 산업분류 | 산업분류(업종)명 대분류 | 중분류 | 산업분류(업종)명 B 광업 | 05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B 광업 | 05100 | 석탄 광업 B 광업 | 05200 |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B 광업 | 06 | 금속 광업 B 광업 | 06100 | 철 광업 B 광업 | 06200 |…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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