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사대상 업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 업종은 통계청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업종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각 물질별로 Ⅰ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연간 1톤 미만, Ⅱ그룹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 연간 10톤 미만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사업장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점오염원 배출량 산정인자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의 취급업체에 대하여 조사대상 사업장으로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