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대상 화학물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대상 화학물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표 2의 화학물질을 말한다.1.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및 첨가제(보조원료, 반응가스 등 직접 또는 화학적 변화를 통해 제품 속에 함유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한다)3.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공정보조물질(제품에 함유되지는 않지만, 제품생산과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4. 사업장에서 보관ㆍ저장하는 화학물질(운송업 또는 창고업에서 보관ㆍ저장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5. 폐기물처리사업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폐기물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6.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폐수처리, 사업장 시설 및 장치의 유지ㆍ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점오염원 조사대상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 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2. 축전지와 같은 경우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3.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4.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ㆍ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5.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6.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에 사용되는 살충제, 비료 등의 화학물질7. 중금속 및 그 화합물 중 고체로서 고유의 형상을 유지한 상태로 취급되며, 그 취급과정에서 용융, 증발 또는 용해되지 않는 화학물질8. 사업장의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화학물질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분리중간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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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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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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