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14조 (조사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1.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2.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3.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및 예방4. 각종 국제협약에 의한 화학물질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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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조사표제10조 · 배출량 산정방법 및 산정계수제11조 · 사전교육제12조 · 조사표 제출기한 등제13조 · 조사표의 검토 및 분석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조사결과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