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7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배출량 산정방법 및 산정계수 등 세부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조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사지침을 작성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조사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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