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사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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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는 전국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 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조사지역을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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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는 전국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 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조사지역을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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