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방환경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방환경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자가 조사표 작성방법을 이해하고, 조사용 소프트웨어 또는 보고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출량 조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