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방환경관서의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자가 조사표 작성방법을 이해하고, 조사용 소프트웨어 또는 보고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출량 조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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