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조사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점오염원 조사내용에는 연간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취급량ㆍ용도, 대기ㆍ수질ㆍ토양 등 환경으로의 직접배출량 및 사업장 폐기물ㆍ폐수 등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송되는 양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3조제3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내용에는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배출량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배출원별 산정인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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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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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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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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