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조사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오염원 조사내용에는 연간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취급량ㆍ용도, 대기ㆍ수질ㆍ토양 등 환경으로의 직접배출량 및 사업장 폐기물ㆍ폐수 등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송되는 양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3조제3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내용에는 조사대상 화학물질별 배출량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배출원별 산정인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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