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사표 작성 및 제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별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화학물질 배출량ㆍ이동량 조사표 및 조사지침을 배포하고 조사대상 사업자는 조사지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ㆍ이동량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하는 조사용 소프트웨어에 의한 이동형 저장 매체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별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표 및 조사지침을 배포하고, 사업자는 조사지침에 의하여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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