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제3조 (발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항공기 기술기준」 Part21 21.185, 21.191 및 21.197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이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한 특별감항증명 업무를 담당한다.1. 항공기 및 관련 기기의 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가. 항공기 제작자 및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 등이 연구ㆍ개발 중인 항공기나. 판매ㆍ홍보ㆍ전시ㆍ시장조사 등에 활용하는 항공다. 조종사 양성을 위하여 조종연습에 사용하는 항공기2.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3. 무인항공기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 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항공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한 특별감항증명 업무를 담당한다.1. 항공기의 제작ㆍ정비ㆍ수리ㆍ개조 및 수입ㆍ수출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가. 제작ㆍ정비ㆍ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나.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장소까지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항공기다.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승객ㆍ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항공기2.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ㆍ구조에 사용하는 항공기나. 산불 진화 및 예방에 사용하는 항공기다.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활동에 사용하는 항공기라.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 탐지 등 농ㆍ수산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마. 기상관측 또는 기상조절 실험 등에 사용되는 항공기바. 건설자재 등을 외부에 매달고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헬리콥터사. 해양오염 관측 및 해양 방제에 사용하는 항공기아. 산림, 관로(官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에 사용하는 항공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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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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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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