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제5조 (항공기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항공기 기술기준」 Part21 21.185, 21.191 및 21.197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이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급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 및 특별감항증명 종류별 구비서류를 검토한 결과, 적절한 제한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항공기를 검사하거나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 또는 시험의 방법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항공기 검사는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21.185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필요한 검사 또는 시험을 정하면 발급기관의 장이 검사 또는 시험을 직접 수행하거나 신청자에게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신청자에게 검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발급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