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제9조 (특별감항증명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항공기 기술기준」 Part21 21.185, 21.191 및 21.197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이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감항증명서 유효 기간은 해당 비행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 분류의 경우 항공기의 형식, 기령 및 소유자 등의 감항성 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할 수 있다.1. 제한 분류 : 1년 또는 무기한2. 실험 분류 : 1년 이내의 실제 비행하려는 기간3. 특별비행허가 분류 : 비행일자, 비행횟수 등으로 제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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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특별감항증명 발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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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