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제12조 (관람인원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내의 국가발명인재관 창의발명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발명체험실(이하 "체험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험운용요원은 당일 관람한 인원에 대해 방명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체험운용요원은 방명록을 통하여 매월 관람인원을 집계하고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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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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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