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제26조 (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내의 국가발명인재관 창의발명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발명체험실(이하 "체험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요원은 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직원 비상연락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사항을 항상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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