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제30조 (전시물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내의 국가발명인재관 창의발명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발명체험실(이하 "체험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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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자는 전시물을 인도 또는 수령한 경우와 기타 이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체험관 및 체험실 전시물 관리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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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담당자는 전시물을 인도 또는 수령한 경우와 기타 이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체험관 및 체험실 전시물 관리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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