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 소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총 35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공포 2025-12-08 · 시행 2025-12-08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내의 국가발명인재관 창의발명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발명체험실(이하 "체험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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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변상조치제11조 체험운용요원 근무수칙제12조 관람인원확인제13조 체험관 및 체험실 안내제14조 관람거절제15조 관람질서유지제16조 퇴근시 보안 및 안전점검제18조 안전관리자선임제19조 안전관리자의 임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안전관리 점검 및 보고제21조 난방기구관리제22조 위험물 사용 통제제23조 안전교육제24조 사고발생시 응급조치제25조 사고발생시 보고 및 처리제26조 연락체계의 유지제27조 기타 안전관리 운영제28조 전시물의 분류제29조 전시물의 취득구분제3조 운영소관제30조 전시물의 보관제31조 전시물의 관리제32조 운영결과보고제33조 운영계획보고제34조 고객만족도조사제35조 기타 자체규정의 제정제36조 재검토기한제4조 사업계획 및 수행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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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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