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제15조 (관람질서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내의 국가발명인재관 창의발명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발명체험실(이하 "체험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험운용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람객에 주지시켜 관람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1.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출입금지2. 체험전시물 손상금지3. 상행위 금지4. 기타 전시실 운영을 위하여 과장이 정하는 사항의 준수
체험운용요원은 관람객이 제1항의 각호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