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제28조 (전시물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내의 국가발명인재관 창의발명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발명체험실(이하 "체험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험관 및 체험실의 전시물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분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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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국가발명인재관 창의발명체험관』 방문에 따른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서식 2] 『국가발명인재관 창의발명체험관』 방문에 따른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창의발명체험관」에 오신 방문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문객 여러분의 설문 내용을 토대로 보다 내실있는 「창의발명체험관」이 되도록 개선코자 하오니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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