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제13조 (체험관 및 체험실 안내)
이 법령의 취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내의 국가발명인재관 창의발명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발명체험실(이하 "체험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험운용요원은 체험전시물 설명 및 체험진행, 관람질서유지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②체험운용요원은 담당 체험전시물에 대하여 설명 및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관람객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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