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제19조 (안전관리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내의 국가발명인재관 창의발명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발명체험실(이하 "체험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체험관 및 체험실의 안전관리2. 체험관 및 체험실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3. 기타 시설과 관람객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②안전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체험관 및 체험실 내의 자체 안전점검2. 기타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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