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제23조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내의 국가발명인재관 창의발명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발명체험실(이하 "체험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책임자는 체험관 및 체험실의 전반적인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체험운용요원 및 체험보조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연 1회 실시한다.2.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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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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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