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제4조 (사업계획 및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내의 국가발명인재관 창의발명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발명체험실(이하 "체험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장은 체험관 및 체험실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한다.1. 학생대상의 체험관 및 체험실 교육계획2. 전시물품 교체 전시계획3. 관람객 유치 등을 위한 홍보계획4. 체험관 및 체험실 운영결과 평가계획5. 기타 체험관 및 체험실 관련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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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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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