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제5조 (운영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내의 국가발명인재관 창의발명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발명체험실(이하 "체험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장은 체험관 및 체험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험관 및 체험실 운영관리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 1인, 안전관리요원 1인, 체험운용요원 2인, 필요시 체험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과장은 체험관 및 체험실 전시물의 개선을 위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 교육자문위원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담당자는 교육기획과의 과원으로 하며 체험관 및 체험실의 운영계획 수립 및 기타 제반운영업무를 담당한다.
안전관리요원은 교육기획과원으로 하며 체험관 및 체험실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체험운용요원은 관람객들에 대한 체험관 및 체험실 전시물에 대한 설명 및 운용 등을 담당한다.
체험보조요원은 체험운용요원과 동일한 업무를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