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제24조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이 법령의 취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내의 국가발명인재관 창의발명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발명체험실(이하 "체험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험운용요원은 화재 등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호와 같은 행동을 즉시 취한다1. 재난경보를 지체 없이 취하고 초기진압에 노력함과 동시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요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2. 관람객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중요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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